- 휴대폰 사전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
- 사상구청에서는 불법주·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 임을 사전 안내하여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으로 원활한 통행로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.
- 서비스 내용
- 불법주.정차 단속 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안내
- 서비스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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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지와 상관없이 사상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
- 서비스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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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2월부터 휘슬서비스 신청
(기존 서비스 사용자는 서비스 수정 및 탈퇴만 가능)
- 서비스 시작일
- 최초서비스 : 2015년 5월부터
- 통합서비스 : 2024년 2월부터
- 위탁업무의 내용
- 사상구청은 주정차사전단속알림서비스 신청 시 수집한 개인정보의 취급을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.
가. 수탁업체 - 주식회사 아이엠시티
나. 위탁업무내용 - 불법주정차 통합알림 서비스 운영, 주정차사전단속알림
서비스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
다.수탁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- 서비스 해지 또는 위탁 계약
종료 시까지
- 신청방법
- 플레이스토어(안드로이드) 및 앱스토어(애플)에서 ‘휘슬’ 앱 설치하여 서비스 가입
- 사상구 홈페이지 http://sasang.go.kr
- http://parkingsms.sasang.go.kr에 접속, 신청
- 네이버 검색창에 ‘사상 사전알림’ 검색, 신청
- 통합서비스 고객센터 (☎1599-6270) 통해 가입
- 기타 사항
주.정차단속 통합서비스(휘슬) 활성화를 위해 기존 알림서비스 가입자는
가급적 기존서비스를 탈퇴후 통합서비스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-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시 사전서비스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오니 그 외 다양한 서비스 이용을 원하실 경우 휘슬 앱을 통해 서비스를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문의처
- 주정차단속알림 통합서비스 고객센터 ☎ 1599-6270
- 운영시간 : 평일 09~18시, 주말 및 공휴일 휴무
-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사전알림 미수신시 과태료 부과되며, 서비스 신청사유로 면제처리 되지 않습니다.
- 사전알림서비스가 '휘슬'로 운영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, 개별적으로 가입하셔야 사전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시스템 오류, 이동통신사의 사정, 전력공급의 중단 등 여러가지 문제로
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사전알림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
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.사전알림 서비스는 1일 1회만 서비스 되며, 불법주.정차로 확정 단속된
차량은 사전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부산광역시 이동식 단속차량, 버스탑재형 및 경찰서 단속은 사전알림 서비스가 제외됩니다. ※ 단, 고정식 단속지역(괘법동 부전국밥): 사전알림 서비스 제외
- 수기단속구간(횡단보도, 곡각지, 인도, 버스정류소, 다리위 및 그외 수기
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)은 서비스가 제외됩니다.
스마트폰 제보(안전신문고 앱)에 의한 현장단속은 안내대상이 아니며,
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※ 안전신문고 앱 : 6대 금지장소(1분 간격 단속 시)
- 교차로 모퉁이, 횡단보도, 인도, 버스정류소, 소화전, 어린이보호구역
- 번호판 훼손 및 날씨(비, 눈, 햇빛 등)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 안내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사전 안내가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